생활력(生活力)
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2025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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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(120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- (온라인 신청)
    · 임신 중 신청 : 정부24 맘편한임신 - 지자체서비스에서 '임산부 교통비 지원'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
    · 출산 후 신청 :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
    -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/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  • 사업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4)

지원대상

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 ○ 사업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제공 -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지급 - 서울시 협약 카드사(6개사) 중 택1 : 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우리, 하나, BC(IBK기업, 하나BC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, KB국민 ○ 사용처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, 자가용 유류비, 철도, 기후동행카드(선불권) 충전 등 교통 가맹점 ○ 사용기한 : 자녀출생일(분만예정일)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(온라인 신청) · 임신 중 신청 : 정부24 맘편한임신 - 지자체서비스에서 '임산부 교통비 지원'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· 출산 후 신청 :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-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/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(온라인 신청) · 임신 중 신청 : 정부24 맘편한임신 - 지자체서비스에서 '임산부 교통비 지원'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· 출산 후 신청 :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-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/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
○ 온라인 신청 시 - (내국인) 구비서류 없음 - (다문화가족 외국인)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,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) ○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- (내·외국인 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/체크카드 ※ 임신확인서는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, 요양기관번호, 의사명, 의사면허번호, 분만예정일,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말함.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, (다문화가족일 경우만 해당) 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)를 요청할 수 있음.


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다산콜센터 (☎12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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