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지원대상
o 신규장학생
- (대상학교)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
* 단,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
- (대상학생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
* 단,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(입학 예정 포함) 중인 경우는 제외
- (지원자격) 아래 1~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
1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2.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(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)
3. 직전학기 12학점 이수(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),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(단,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)
- (지원유형)
1. I유형: 등록금 전액, 생활비(250만 원 지원)
2. II유형: 등록금 전액
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
- (지원기준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
* 성적기준: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
* 최소이수학점 기준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