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(02-2100-6313),
- 신청방법 청소년 또는 부모(보호자)가 센터 방문, 문자,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- 접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- 사업근거 [법령] 청소년복지 지원법
2025.07.07
우리사회 고립‧은둔 청소년이 심리적‧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고립‧은둔 청소년 및 보호자 등 가족 * 학령기(9~18세) 중점 지원
고립‧은둔 청소년 및 보호자 등 가족 * 학령기(9~18세) 중점 지원
고립·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굴, ❷방문 상담, ❸맞춤형 서비스,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‧운영 - (발굴) 행정데이터 연계‧분석, 지역사회 협력망,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·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·상담 실시 - (지원) 찾아가는 1:1 전문 상담, 학습 지원, 회복·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‧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- (사후관리) 재은둔·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·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
상시신청
청소년 또는 부모(보호자)가 센터 방문, 문자,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서 *서비스 신청 후 초기면접 과정에서 고립‧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심리정서‧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판별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