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태양광주택보급사업

2024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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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내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(043-540-3247),
  • 신청방법 -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
    -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, 접수,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
    -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
    - 사업신청서 제출
    -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
    -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-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

중복혜택 안돼요

중복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

지원내용

-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- 보조금 : 국비(직접지원) 도,군비 1,200천원/1개소 지원

신청기간

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

신청방법

-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 -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, 접수,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-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- 사업신청서 제출 -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-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

제출서류

-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.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 - 표준 설치계약서 1부(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) -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. - 한전 전기사용량(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 - 주택소유주(신청자)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,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-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/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분양완료확인서 -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-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

문의처

보은군청 경제정책실 (☎043-540-32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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