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
신청방법
-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
-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, 접수,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
-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
- 사업신청서 제출
-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
-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
제출서류
-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.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
- 표준 설치계약서 1부(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)
-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.
- 한전 전기사용량(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- 주택소유주(신청자)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,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
-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/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분양완료확인서
-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
-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