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 (051-120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1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2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4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5),
- 신청방법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법령] 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(제14조, 제1항)
2025.06.23
청년 ·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, 신청유형 등 변경·중지·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. ※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※ (참고)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(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) 종료, 주거급여,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(전출입, 퇴거 등)이 발생한 경우 -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(전출)한 경우 ④ 혼인,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-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※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. ⑤ 세대주(원)가 주택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 소유, 재계약(갱신)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※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※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※ 변경 사유(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) - 신청 유형 변경, 세대원 변동 등 ※ 연장 사유 - 자녀 출산, 입양 등
상시신청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□ 유형별 제출 서류 1) 세대원 변경[전입·전출·출산(입양)·사망 등] - 세대 주민등록등본 (주소 변동 포함) -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(전출의 경우)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 2) 혼인, 이혼, 출산(입양) 등 가족관계 변동 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 3)「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-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(신규계약서 등) 4) 신청유형 변경 (청년↔신혼부부) 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 - (필요시) 사망증명서 등 5) 계좌번호 변경 - 변경된 계좌 사본 (임대차 계약자 명의) □ 임대차계약 해지(퇴거) 등 - 해지(퇴거)일 기재 □ 주거급여·유사주거지원수급 – 지급 중지 -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□ 고지서, 납부확인서(이체증 등) - 대상: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- 제출서류 :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, 납부확인서(이체증 등) □ 지원 연장 신청 *연장 시작일(신혼부부 : 지원 후 최대 7년)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- 주민등록등본 □ 기타 변경사항, 중지 등 현황 기재 - 기타사유(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, 주택 소유 등) ※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