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5189-356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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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
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- 방문신청 : 화성시서부보건소 3층 모자지원실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 온라인 신청
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의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