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
2025.06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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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

지원대상

○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 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
중복혜택 안돼요

「산후 건강관리 지원 」,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」지급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※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, 산후조리원 ○ 신청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(2024년 출생아 포함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동해시보건소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-보조금24

구비서류


1. 신분증 2.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 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 4. 가족관계증명서(등본 상 세대분리 시) 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 (☎033-530-240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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