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 (052-229-35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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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1)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(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)
-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(또는 보호자)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
시도(또는 시군구)로 제출하여야 함
-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(관할 재외공관)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2)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(시도 또는 외교부)
- 시도지사(외교부장관)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
3)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(여성가족부)
-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'위안부'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
4)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(여성가족부)
-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'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)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
5) 심의 결과 통보(여성가족부)
-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별지 제2호서식)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- 접수기관 광역시담당자 확인 및 전화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