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
2025.07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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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.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

  • 신청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
  •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(063-320-2317),
  • 신청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사업근거 [법령] 노인복지법 [법령] 노인복지법(제4조)

지원대상

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
중복혜택 안돼요

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제외

지원내용

-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 -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, 년 10만원 지원(혹서기 7~8월 지원제외) -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,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제외

신청기간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

신청방법

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
구비서류

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

주민등록 등본(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)

접수기관

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(☎063-320-23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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