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(031-8082-7171),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(031-8082-7174),
- 신청방법 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-보조금24)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정관/약관 등 기타]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2025.07.23
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
○ 기본지원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 -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※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
〇 산후조리원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,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후 신청 가능
상시신청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-보조금24)
1.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 2. 산모 신분증(본인 확인용) 3. (대리신청시) 위임장 1부 - 위임자 신분증(본인 확인용) 4.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결제기관에 요청) 1부 가.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/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/본인부담금액/기관 직인/발급날짜(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후 발급) 명시 나. 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 아님 5. 산모(위임자) 명의 통장사본 1부 6. 산모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이력포함) 1부 7. 신생아 주민등록 초본 1부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) 9. (예외지원)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의 경우 ※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 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출산자,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) 1부 - 출생증명서(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) 1부 10.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)
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, 주민등록 등(초본) 제출 생략 가능 ※ 단,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불가로 직접 제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