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서민자립지원보험

2025.07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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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·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(1397),
  •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    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  • 사업근거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대상

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
지원내용

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 - 강화1(신용상해) - 강화2(상해+질병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ㅇ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 (☎13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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