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
- 전화문의 기획예산과 (0436415057),
-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
제천시 청년(19세~45세)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(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)
중앙,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, 공공임대 거주자,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등
제천시 청년(19세~45세)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(최대 1억원)의 3% 이내 이자 지원
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
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
소득증빙서류, 주택증빙서류,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