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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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창동문화체육팀 (02-901-504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  • 접수기관 창동문화체육센터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○ 5.18민주유공자 ○ 방역명문가 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경로(만65세)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 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
접수기관

창동문화체육센터

문의처

창동문화체육팀 (☎02-901-50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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