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월신청(자체산정)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1-440-436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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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
매월신청(자체산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