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다음 글 »측조시비기 지원

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(054-639-6375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(별도 신청 없음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- 사업내용 : 가정위탁아동 중·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(1일/2천원) - 지원인원 : 6명 정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(별도 신청 없음)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 (☎054-639-6375)
« 이전 글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다음 글 »측조시비기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