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55-530-750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