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1.11~2023.01.27
-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(043-540-33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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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2023.01.11~2023.01.27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