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연말 ~ 연초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4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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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 사무소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딸기 육묘 지원 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○ 딸기 육묘지원 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- 보조율 40%
매년 연말 ~ 연초
○ 방문 신청 - 읍면 사무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