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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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
   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규 입양된 아동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- 1회 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제출서류

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예금통장 사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아동여성과 (☎02-820-19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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