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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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
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신규 입양된 아동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- 1회 50만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예금통장 사본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