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젖소사육농가 깔짚 및 세척제 기자재 지원

다음 글 »딸기 육묘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/하반기 4/10월경
  • 전화문의 고창군 농촌개발과 (063-560-881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3년 이내 만6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자

지원내용

○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
신청기간

상/하반기 4/10월경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
제출서류

○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○ 귀농자 영농계획서 ○ 지원대상 확인서(최초 신청자) ○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 ○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○ 가족관계등록부(전 가족 전입 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고창군 농촌개발과 (☎063-560-8817)
« 이전 글젖소사육농가 깔짚 및 세척제 기자재 지원

다음 글 »딸기 육묘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