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31-887-259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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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대상자녀와 함께 1년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
○ 지원대상 : 육아휴직을 한 여주시 남성 근로자 ○ 지원내용 : 고용보험법 제70조(육아휴직급여)에 따른 월 최고 50만원 (최대3개월) 지급 ○ 지원기준 :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대상자의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분증, 지급결정통지서(고용센터 발급), 통장사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