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기도 축산정책과 (031-8030-34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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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논이용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: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(논)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(축산농가 등)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
○ 논이용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: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겨울철 휴경 논 또는 간척지 임차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