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-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(044-202-7429),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(044-202-7429),
-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
○ 사회적경제기업: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광역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
○ 광역 시·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
○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
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
광역 시·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
사회적기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