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53-663-2526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 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 ○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
긴급복지 생계지원, 생계급여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○ 기타 소득·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