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02~2024.08.06
- 전화문의 인구활력과 (063-320-2068),
- 신청방법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8.06
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2023년 또는 2024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신청서류인 토지 등기부등본과 취득세 비과세(감면) 통지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신청 내용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무주군 전입 전 농지 구입하여 기 납부한 세액 및 무주군 전입 전 농업에 종사한 자 2. 임야 및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 외의 토지 3. 취득세 비과세(감면) 통지서 내 비과세(감면) 결정 거부된 자 4.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자 5.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(단, 식품산업은 겸업 가능) 6. 본 사업 기 지원가구
3년 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2023년 또는 2024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
2024.01.02~2024.08.06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사업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 등기부등본, 세금납부영수증, 취득세 납부확인서, 취득세 비과세(감면)통지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