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

2024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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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4.01.02~2024.01.31
  • 전화문의 인구활력과 (063-320-2068),
  • 신청방법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65세 이상의 귀농·귀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주택 및 불법건축물 및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, 임대주택, 아파트, 공동주택,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·생활 환경개선 지원 불가 2. 전동 농·기자재 및 농기계·기타 기계·차량(탑차 포함), 가구·비품류(붙박이장), 신발장 등) 구입 등 - 예외적 지원 가능품목 : 전동분무기(1대), 전동가위(1개), 싱크대 개량(1식) 3. 단순 경관조성(조경·화단) 및 신규 조성·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·시설물(지붕 태양광, 담벼락, 담·석축, 진출입로, 창고, 농막 등) - 농막·창고는 개보수도 불가 4. 청·장년 귀농인 영농지원,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, 귀향인 U-turn 정착지원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 5. 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대상가국 및 기 지원가구는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만 지원 가능(주거·생활 환경 개선 부분 지원 불가)

지원내용

○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150만원 지원(보조 135만원, 자부담 15만원) 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, 콘티박스,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, 관정, 재배사,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

신청기간

2024.01.02~2024.01.31

신청방법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견적서, 건물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또는 농지대장),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(있을 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인구활력과 (☎063-320-20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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