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정과 (041-670-281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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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농가
○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, 포장박스, 달래망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