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(063-650-524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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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 ○ 시술비지원금액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○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 ○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