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정책실 (061-320-186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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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(단지)
○ 개인, 단체인증 소요비용(신청비, 출장비, 심사관리비, 잔류농약분석비)의 항목별 실소요액(지원한도) 80%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
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1부 인증비 납부확인서 또는 완납 증빙서류 1부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 사본 1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세금계산서 1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