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○ 수출기업(생산자 단체 포함)
○ 농산물 수출시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 지원
상시신청
○ 시군 방문 신청
○ 지원신청서, 수출실적증명서, 수출신고필증, B/L(선화증권) 등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