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축산과 (055-580-439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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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농업기술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양돈, 양계 농가
○ 구입비 - 지원금 337,795,000원(12농가) - 본인부담금 337,795,000원(12농가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농업기술센터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