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-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63-320-282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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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 ◦ 기준 사업단가 : 5,000원 범위 이내/건 ◦ 지원대상자 :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◦ 지급기준 : 1세대 1인 지급(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) ◦ 지원한도 :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-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
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1.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2.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처서 1부(11월말 기준 제출) 3. 택배비 영수증 4.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5. 개인 증빙서류 (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 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