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
2025.1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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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
지원내용

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■ 지원형태 : 현물(종량제 봉투 지원 / 분기당 20L, 9매) ■ 신청방법 :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(신청 불요)

신청기간

신청불요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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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소자원과 (☎063-859-54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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