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 ~ 2월경
- 전화문의 주택과 (063-859-5947),
- 신청방법 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2025.12.04
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■ 지원대상 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■ 지원형태 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매년 1 ~ 2월경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해당없음
(1) 사업신청서(슬레이트지붕, 기타지붕 구분) (2) 보조금 교부 신청서 (3) 사업계획서 (4) 현장사진(근경, 원경) 등 (5) 건축물 대장 (6) 건물 등기 (7) 상속자 확인 서류,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(공부상 소유자 사망시) (8) 인우보증서, 보증인 인감증명서(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)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