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2024.12.26

« 이전 글청년 정장 대여 지원

다음 글 »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만 19~34세 부모님과 별도 아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

  • 신청기간 2024.02.26~2025.02.25
  •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(041-540-2576),
  • 신청방법 - 방문 신청: 청년아지트 나와유(온양점, 배방점)
   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- 대상: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*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19〜34세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-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*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․모) *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 ※ 제외대상 등 세부내용은 사업지침 확인

중복혜택 안돼요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지원내용

- 지원대상: 만 19~34세 부모님과 별도 아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- 지급규모: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 - 지급수단: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- 신청시기: ‘24.2 ~ ’25.2 (1년간)

신청기간

2024.02.26~2025.02.25

신청방법

- 방문 신청: 청년아지트 나와유(온양점, 배방점)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)

구비서류

- 필수서류: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, 서약서, 입금통장 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사본(종류무관,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,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) *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,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(1회 이상)을 제출 ※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,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- 추가서류: 위임장, 거주사실 입증서류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※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(주택구입,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)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(단,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 (☎041-540-2576)
« 이전 글청년 정장 대여 지원

다음 글 »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