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2024.12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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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(132),
  • 신청방법 방문 :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
  •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
선정기준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지원내용

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 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: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

구비서류

법률구조신청서 1부(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)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·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(보훈(지)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)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대한법률구조공단

문의처

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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