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○ 신청대상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(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)을 둔 출산 가정
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○ 신청권자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* 친족 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*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
○ 신청장소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.군.구(보건소)
*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
*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
제출서류
○ 공통서류
-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-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(주민등록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)
-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