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3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191,000원, (4인가구) 2,864,956원 등 ○ 부양의무자 기준 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별도 신청기간 없음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)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