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(041-635-277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 - 접수기관 수협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20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에 가입한 자,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3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