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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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2-3396-556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기타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
제출서류
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접수기관

기타

문의처

가족정책과 (☎02-3396-55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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