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2-3396-556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- 접수기관 기타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