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안전정책과 (054-870-6288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
○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
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 및 골절기 구입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