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소상공인 지원

다음 글 »축산물판매업소 육절기, 골절기 구입비용 지원

  • 신청기간 1~2월 공고
  • 전화문의 도시개발과 (061-540-38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, 기타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
중복혜택 안돼요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지원내용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
신청기간

1~2월 공고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
제출서류

1. 신청서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도시개발과 (☎061-540-3872)
« 이전 글소상공인 지원

다음 글 »축산물판매업소 육절기, 골절기 구입비용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