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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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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31-324-2326),
  • 신청방법 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  • 접수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(관내거주 예정 세대)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년 이상 또는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 후 취업. 창업 예정 세대에 지원금 1,50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
접수기관

한부모가족복지시설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31-324-23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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