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하수도과 (031-790-556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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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