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(031-228-22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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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○ 지원기준 : 심한 장애 10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다태아는 지원금액의 1/2 더한 금액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