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 ○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62,000원 / 2등급 144,000원 / 3등급 126,000원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○ 제공기간 : 12개월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