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-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(하지 절단, 하지 관절, 하지 기능, 척추장애, 뇌병변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 평형, 신장장애), 심하지 않은 장애(하지기능, 청각장애 평형)에 해당하는 자
-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
○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-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
- 노인장기요양 1~3등급 해당자
○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-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 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)
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-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