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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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12월 초 · 중순
  • 전화문의 건축과 (031-8045-5678),
  • 신청방법 ❍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 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
신청기간

12월 초 · 중순

신청방법

❍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❍ 신청 시 - 지원 신청서(별지1) -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 -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-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- (복지대상자의 경우, 증빙 서류) ❍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- 착수신고서(별지3) - 성실이행 각서 - 청렴 이행서약서 - 공사계약서 사본 - 견적서 -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 ❍ 준공 시 - 완료 신고서(별지4) - 사업완료보고서 - 준공검사조서(별지5)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 - 사업자 관리카드 - 청구서 -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-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(보험기간 3년, 보증금율 3%) - 공정별 전, 중, 후 사진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(해당자만) - 자재납품 확인서(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) - 폐기물 처리내역서(해당자만) - 시공자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❍ 정산 시 - 보조금 정산서(별지7) -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- 예금거래내역(이체후 잔액 0원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건축과 (☎031-8045-56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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