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(063-625-191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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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- 문의 : 063-625-1911 - 접수기관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- 지원형태 이용권
2024.04.24
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 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 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 - 일반장애인 : 50% (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- 문의 : 063-625-1911
1.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. 장애인증명서 1부
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