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(042-270-379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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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시·군·구청